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의 권리 이해 필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값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