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7년 선거법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기 재개 시점에 맞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요 의원들의 주요 안건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회기에서 2027년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