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 중 절반만이 관세 부과 대신 협상을 통한 유예로 종결되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12.5%가 확정된 상황에서 통상 외교와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