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으로 강남 지역 집중 심화될 전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 따라 12억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되며, 장특공제는 90%로 조정된다. 또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이 세금 집중 지역으로 나타났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