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시에도 직장인 다수는 근무 조정 없이 출근해야 한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과 같은 근무 방식 변경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근무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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