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의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