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대출 사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부업체 사기와 관련된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