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국(OSP)은 헌법 개정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일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법무부 장관 겸 법무부 차관인 Srem-Sai 박사는 특별검사국이 제106조에 따른 일반 법률을 통해 설립되었음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