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PG사가 하위 PG사의 책임에 집중하고 가맹점 정의 개선 논의 중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하위 PG업자와의 N차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 움직임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할 의무를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정의 구체화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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