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김건희 특검팀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내려졌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