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통령 부부가 '물딱지' 기준 적용 직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