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주지사가 폭우로 인한 홍수로 발생한 사망자 4명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폭우로 인한 홍수가 인명 피해를 초래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