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유지하되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