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에게 주문한 술을 버리고 값을 받은 주점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술에 취한 손님에게 주문된 양주와 맥주를 몰래 버리고 정상적으로 마신 것처럼 속여 술값을 받은 주점 실장과 종업원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 울산지법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재물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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