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바이오가 미국 에너지음료 회사인 몬스터에너지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두 제품의 로고 문양이 유사했으나 소비자가 인식하는 이미지가 달라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