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살해범 사건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또 다른 경찰관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70년 이상 유지된 친족 특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범인의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