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 기소 유예 처분 '죄 안 됨'으로 변경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이 '죄가 안 됨'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해당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검찰은 1980년 당시 127명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와 관련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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