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스테이 등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시 영업정지 처분
한옥체험숙박업소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숙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최초 적발 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는 숙박업소의 요금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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