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거래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