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 휴직 후 위반 퇴직 시 책임 부담 규정 마련 필요
공공기관 종사자가 휴직 후 학습을 진행하다가 위반으로 퇴직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최고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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