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보완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기조 속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