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 포용 재원의 절반이 재정으로 전환되면 다음 달부터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소득 부족으로 인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