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사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