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93억 부당 이득 챙긴 회계사와 기자 등 8명 재판 진행 중
금융조사2부는 주식 선행매매로 9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를 포함한 8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수사 시작 후 재산 은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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