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법원이 내린 조정 내용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관련 소송도 취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