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브린츠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 형사법 적용 기준과 전자 발목 구속 금지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형사법을 성인 위험인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전자 발목 구속 금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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