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찰청은 독립적인 기소 권한을 가지나 검찰총장이 사건 종결 권한을 가짐
특수검찰청은 부패 관련 범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판단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