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언론인 협회(GJA)는 명확한 법률 부재를 이유로 의회가 전담 명예훼손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언론인 보호와 언론 소송의 명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도미닉 흘로드제 총재가 이 요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