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총격범, 아버지도 유죄로 종신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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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총격범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아버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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