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 기술이전 계약 시 수령액과 조건부 금액을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은 기술이전 계약 공시 시 현재 수령하는 계약금과 향후 임상시험, 품목허가, 판매 성과에 따른 조건부 금액을 구분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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