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으로 70여 년간 유지된 검찰 수사 체계가 변경된다. 국회는 재석 의원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