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8주가 넘게 치료할 경우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 적자 심화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