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단에 주 52시간 특례 적용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고동진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역에 따라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장은 해당 특례의 합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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