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장특공제 혜택, 2029년부터 배제될 예정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이는 20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