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세제 개편안 발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양도세 관련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보유 대신 거주공제를 도입하며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강화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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