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요건 완화로 세금 부과 기준 변경될 예정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장기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취학, 전근, 질병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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