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장기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취학, 전근, 질병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