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정책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산업통상부는 해당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