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과 이란 국경 통제소가 24시간 개방하는 것에 합의하여 무역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 간의 국경 통제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이다. 이 합의는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