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에 대해 기술유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라젬은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해석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