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민병대의 무기 통제 거부로 테러법 적용 가능성 제기
이라크의 민병대가 무기 통제를 거부하고 있어 테러법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댓글
0개
QNEWS POLICY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