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의 증선위 제재 집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영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집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사건에서 외부감사인 지정, 재무담당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의 주요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제재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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