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JCP가 추천한 임명에 대한 요약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48조(1)에 따른 통지서 발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소식통들은 절차를 우회할 경우 공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