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상장폐지 예외를 적용하자는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상장폐지 요건 변경이 시장 경쟁력, 기업 간 형평성,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