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4A급 이상 관광지 자가 운전 서비스 요금 차량당 부과로 변경
신장 내 4A급 이상의 관광지에 대한 자가 운전 서비스 요금이 차량당 부과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환구망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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