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 발령 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폭염은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의미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7월 평균 기온이 27.4도로 역대 네 번째 폭염이 발생했으며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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