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유예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기조에 맞춰 세입자 있는 주택 거래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