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라 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증인들이 자동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 증인들을 재판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이는 증인 선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