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투자 신규 투자자는 모의거래 의무 이수해야 한다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19일부터 의무적으로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투자자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조치입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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