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소액 트래블룰이 내년 2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 대주주 건전성 법제화에 따라 부채비율 200% 초과 시 불수리 조치가 시행된다. 이 규정은 100만원 미만 금액에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