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도지사가 지역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회 소통관에서의 공천 배제 결정 및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이 있다.